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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 기준 관련
작성자 연** 등록일 2008-06-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건교부에서 고시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1천만원 이상 기업부담금을 부담한 경우에 타 용역을 수행하는데에 가점이 있습니다.


 


이런 가점을 부여 받고자 하는데요. 기업부담금을 특별히 증명해주는 서류가 있는 건지 궁금하구요. 그 기준이 정산결과 사용된 금액(최초 계획보다 환율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부족해 기업이 부담한 금액, 이월금액등으로 인한 변동이 적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협약 당시의 협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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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6-23





작성자 : 연구자


건교부에서 고시한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1천만원 이상 기업부담금을 부담한 경우에 타 용역을 수행하는데에 가점이 있습니다.


 


이런 가점을 부여 받고자 하는데요. 기업부담금을 특별히 증명해주는 서류가 있는 건지 궁금하구요. 그 기준이 정산결과 사용된 금액(최초 계획보다 환율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부족해 기업이 부담한 금액, 이월금액등으로 인한 변동이 적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협약 당시의 협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07년 12월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설계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별지서식 "연구수행(참여)실적증명서"를 통해 기업이 부담한 기업부담금 현황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2008년 9월 1일부터 발급할 예정입니다.


연구기간동안 기업부담금 납부 변경사항이 없으면  당초 연도별 협약체결시 참여기업이 납부한 현금부담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향후 증명서 관련 메뉴얼 및 운영지침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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