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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부인건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08-06-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U-Eco City 총괄-3과제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삼성SDS의 이종면입니다.


승인받은 외부인건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대학교 교수님 및 박사 및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연구 성과물의 일부를


작성하게 하고 싶은데 적절한 계약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읍니까?


예 1 ) 학교와 위탁계약


예 2)  학생들과 1 대 1 로 프리랜서 계약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6-23






질문사항에 의하면 위탁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건으로 판단되는 바,


 


학교의 대표자(예. 산학협력단, 총장)와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과제는 기협약 되어 이미 수행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비 변경 및 위탁연구기관 추가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과 협의하신 후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받은 후 처리되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Eco City사업단 : 031-389-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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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면



U-Eco City 총괄-3과제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 과제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삼성SDS의 이종면입니다.


승인받은 외부인건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대학교 교수님 및 박사 및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연구 성과물의 일부를


작성하게 하고 싶은데 적절한 계약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읍니까?


예 1 ) 학교와 위탁계약


예 2)  학생들과 1 대 1 로 프리랜서 계약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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