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 및 수수료로 계상 가능한 항목은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신기술 신청비용, 위탁정산비용,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문의하신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경상 피복비, 휴대폰 사용료 등은 계상이 불가합니다.
또한 수용비 및 수수료를 기관공통성 비용으로 집행한 경우(냉난방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건물시설유지비, 명함제작비 등), 연구기간 외 공공요금 집행 및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연구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집행하지 않은 공공요금, 그리고, 핸드폰사용료, 일간지 구독료, 도장, 열쇠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 대상이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과 지침에는 명확히 세단기에 대한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무기기는(책상, 의자, 책장, 프린터다이, 가습기, 팩스, 스탠드, 전화기)는 간접경비로 사용 가능하며, 직접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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