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구활동비내에 연구활동진흥비와 과제관리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쪽의 질문으로 파악하여 답변을 드려야 하는지 좀 난감하며 추후 타 질의가 있을시 좀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여 주셨으면 어떨까 하오며~
우선 <연구활동진흥비>의 식대 집행으로 답변을 드리면
하루 한건이상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목적이 회의 형태일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회의록 및 참여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회의의 진행정도가 장시간이 소요되어 두건이상 사용 될 경우, 합하여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연구활동비에서 장시간을 요하는 회의는 거의 드문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물론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다면 향후 정산처리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과제관리비>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면
집행 및 증빙서류에 있어서는 상기와 동일하오며, 단, 유의하실 점은 세부과제(위탁 제외)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이 계상․집행 가능하오며, 식대집행 전제조건은 주관 및 협동연구자가 참여한 회의여야 한다는 사항이 전제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 답변이 의도하신 질문에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해당 사업실로 문의를 해주시어 정확한 답변을 들으
시길 바라오며~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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