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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내여비 개인별 계좌입금 관련 질문(추가했습니다.)
작성자 신** 등록일 2008-07-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사업 집행중 국내여비 집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2인 이상이 동행출장시 개인별 입금계좌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는걸로 아는데요.


다른 여비집행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한건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여비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


2명(A, B)의 국내여비 집행시 경리직원의 실수로 한사람(A)에게 입금이 되어 차감분만 다시 회사로 입금하고 다른 사람(B)에게 국내여비를 입금하였습니다.


이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금증만 구비된다면 정산처리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A의 여비 80,000원


B의 여비 60,000원


회사 :  A에게 140,000원 입금(A는 B에게 현금으로 줌)


A 는 회사로 60,000원 다시 입금함(B에게 현금을 받아서 )


회사: B에게 60,000원 다시 입금함


-----------------------------------


2.


아니면 다시 A의 남은 금액을 회수하고 다시 입금을 해서 입금증을 첨부를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A에게 A의 여비 80,000원을 입금한 입금증이 따로 있어야 하는건지요.


현재는 140,000원을 입금한 입금증이 있습니다.


A에게서 회사로 입금한 60,000원의 입금증을 첨부하면 정산에는 문제가 안될런지요?


 


3.


[별표5]_연구기관 자체 여비 확인서를 작성할때 개인계좌로 입금된것만 기입을 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국외여비 집행내역작성시 출장여비와 항공료도 기입해야 하는건지요? 


국외여비부문에서 여비지급시 항공료 포함해서 지급한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별표5 에 기입할때는 항공료를 뺀 여비만 기입을 하는건지 항공료 포함해서 지급된 여비를 기입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나머지 국외여비에는 항공료는 따로 입금을 해서 국외여비만 지급이 된상태입니다.)


예)


A의 국외여비 1,000,000원


A의 항공료 3,000,000원(A가 여행사로 현금 입금)


회사: A에게 4,000,000만원 입금


(나머지 국외여비에는 항공료는 따로 입금을 해서 국외여비만 지급이 된상태입니다.)


 































































협약사항


집행내역


여비


수령자


비고


산출내역


금액


일자


지급처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장소


금액


사용목적


 


 


3/03


  항공사


홍길도 


  2.5-2.10


  미국


  250


  출장항공비


  항공사


 


 


 


  3/03


  홍길동


홍길동 


  2.5-2.10


  미국


  50


  출장여비


  홍길동


 


 


 


4.05


홍길순


홍길순


3.3-3.10


영국


400


출장여비 및 항공비


홍길순


 


 


4.


[별표5]_연구기관 자체 여비 확인서 작성시 여비수령자 칸에 출장자의 친필사인이 들어가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타이핑으로 이름만 넣어도 되는지요?(출장자가 여비수령자가 되는거니까...)


국내여비 집행내역에서도 교통비 및 기타 지출 사항도 모두 기입해야 되는건지요?(카드사용분도 있는데요)



























일자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장소


금액


사용목적


여비


수령자


비고


 


홍길동


08.03.01


~


08.03.02


제주


 


 


  제주 출장 여비


  홍길동


or


친필사인


 


 


상기의 문의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7-21





작성자 : 신윤미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사업 집행중 국내여비 집행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2인 이상이 동행출장시 개인별 입금계좌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는걸로 아는데요.


다른 여비집행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한건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여비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1.


2명(A, B)의 국내여비 집행시 경리직원의 실수로 한사람(A)에게 입금이 되어 차감분만 다시 회사로 입금하고 다른 사람(B)에게 국내여비를 입금하였습니다.


이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금증만 구비된다면 정산처리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A의 여비 80,000원


B의 여비 60,000원


회사 :  A에게 140,000원 입금(A는 B에게 현금으로 줌)


A 는 회사로 60,000원 다시 입금함(B에게 현금을 받아서 )


회사: B에게 60,000원 다시 입금함


-----------------------------------


2.


아니면 다시 A의 남은 금액을 회수하고 다시 입금을 해서 입금증을 첨부를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A에게 A의 여비 80,000원을 입금한 입금증이 따로 있어야 하는건지요.


현재는 140,000원을 입금한 입금증이 있습니다.


A에게서 회사로 입금한 60,000원의 입금증을 첨부하면 정산에는 문제가 안될런지요?


 


3.


[별표5]_연구기관 자체 여비 확인서를 작성할때 개인계좌로 입금된것만 기입을 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국외여비 집행내역작성시 출장여비와 항공료도 기입해야 하는건지요? 


국외여비부문에서 여비지급시 항공료 포함해서 지급한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별표5 에 기입할때는 항공료를 뺀 여비만 기입을 하는건지 항공료 포함해서 지급된 여비를 기입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나머지 국외여비에는 항공료는 따로 입금을 해서 국외여비만 지급이 된상태입니다.)


예)


A의 국외여비 1,000,000원


A의 항공료 3,000,000원(A가 여행사로 현금 입금)


회사: A에게 4,000,000만원 입금


(나머지 국외여비에는 항공료는 따로 입금을 해서 국외여비만 지급이 된상태입니다.)


 































































협약사항


집행내역


여비


수령자


비고


산출내역


금액


일자


지급처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장소


금액


사용목적


 


 


3/03


  항공사


홍길도 


  2.5-2.10


  미국


  250


  출장항공비


  항공사


 


 


 


  3/03


  홍길동


홍길동 


  2.5-2.10


  미국


  50


  출장여비


  홍길동


 


 


 


4.05


홍길순


홍길순


3.3-3.10


영국


400


출장여비 및 항공비


홍길순


 


 


4.


[별표5]_연구기관 자체 여비 확인서 작성시 여비수령자 칸에 출장자의 친필사인이 들어가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타이핑으로 이름만 넣어도 되는지요?(출장자가 여비수령자가 되는거니까...)


국내여비 집행내역에서도 교통비 및 기타 지출 사항도 모두 기입해야 되는건지요?(카드사용분도 있는데요)



























일자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장소


금액


사용목적


여비


수령자


비고


 


홍길동


08.03.01


~


08.03.02


제주


 


 


  제주 출장 여비


  홍길동


or


친필사인


 


 


상기의 문의사항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먼저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1,2의 답변 : 행정미숙으로 인해 잘못 집행한 연구개발비의 경우 자체기준에 따라 회수한 후 정상적으로 집행한다면 정산시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3,4의 답변 : [연구기관 자체 여비 확인서]는 여비 집행시 발생한 내역을 일괄적으로 작성하시어 사용실적제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여비수령자는 계좌이체의 경우 "수령자(참여연구원, 여행사명 둥)"를 기재해 주시고, 연구비카드 사용일 경우 "연구비카드"라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친필사인은 필요없음)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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