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배상희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정산메뉴얼(2007.12)을 보면
19쪽에 수용비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비용은 대학 연구실에서 사용이 가능
-냉난방기(선풍기, 온풍기, 에어컨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정수기
등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에 한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Q&A 사례집(2007.9)을 보면 12쪽에
Q) 일반사무기기나 범용화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지요
A) 일반사무기기(책상, 의자, 프린터다이, 프린터, 복사기, 팩스, 캐비넷, 전화기 등), 가전제품
(냉장고, 오디오, 난방용 히터, 가습기, TV, 비디오, 선풍기, 조명기기 등) 및 기타 범용화된 기자
재(카메라, 빔프로젝트, 스캐너, 모뎀, 슬라이드, 번역프로그램 등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기기가 구매 가능, 구매 불가능에 모두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접비(수용비 및 수수료) 내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비용"은 대학연구실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학을 제외한 연구기간은 간접경비 또는 연구단/사업단 운영경비로 사용가능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031-389-6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