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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의비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임** 등록일 2008-07-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회의비에서 회의관련식대를 30만원 이상 지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30만원 이하에서 점심 저녁.. 식사를 두번 할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구.. 식대 30만원에.. 음료,다과 값이 포함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구.. 기술정보수집비와 기술도입비 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어떻게 쓰이는건지... 좀...^^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7-24





작성자 : 임현섭


회의비에서 회의관련식대를 30만원 이상 지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30만원 이하에서 점심 저녁.. 식사를 두번 할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구.. 식대 30만원에.. 음료,다과 값이 포함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구.. 기술정보수집비와 기술도입비 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어떻게 쓰이는건지... 좀...^^


감사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명시된 회의․세미나 개최 항목에 한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세미나 개최비는 회의장 임차료, 음료, 다과비 등의 실 소요비용을 계상하며, 연구책임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회의식대는 원칙적으로 회의 일정(시간)에 포함된 경비에 한해서 집행 가능합니다.



- 기술정보수집비는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며, 기술도입비는 특허권 등의 기술에 관한 권리, 노하우, 도면 등의 제공, 기술지도 등의 최신기술을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내부결재를 득한 품의서, 기술도입계약서, 계좌입금증, 기술검수조서 등을 갖추어 집행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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