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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전산처리비와 사무용품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임** 등록일 2008-07-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밑에 질문했던 사람인데.. 우선 답변 감사드리구요..답변이 안되있는게 있어서요^^ 제가 예산을 첨맡아서 모르는게 넘 많아요~ㅠㅠ


전산처리비의 정산 규정을 보면 내구년수 1년이하인 시약및 재료구입비, 전산소모품비라고 되어있는데


토너는 전산소모품에 포함되는거 같은데.. 복사용지는 어떤가요?


복사용지는 사무용품에 포함되는건가요?


지금 사무용품비가 얼마 안남아서 그런데 복사용지도 전산처리비에 포함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규정에 전산처리비 불가항목에 복사용지는 없는거 같은데..


아 그리구 전에 아이피스에서는 영수증이 품목별로 상세히 안되서 주더라구요.. 저번에 예산 설명회 갔을때 보니까 품목별로 얼마얼마인지 다 나와야 된다던데.. 이미 계산된건.. 어쩔수 없지 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7-29





작성자 : 임현섭


밑에 질문했던 사람인데.. 우선 답변 감사드리구요..답변이 안되있는게 있어서요^^ 제가 예산을 첨맡아서 모르는게 넘 많아요~ㅠㅠ


전산처리비의 정산 규정을 보면 내구년수 1년이하인 시약및 재료구입비, 전산소모품비라고 되어있는데


토너는 전산소모품에 포함되는거 같은데.. 복사용지는 어떤가요?


복사용지는 사무용품에 포함되는건가요?


지금 사무용품비가 얼마 안남아서 그런데 복사용지도 전산처리비에 포함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규정에 전산처리비 불가항목에 복사용지는 없는거 같은데..


아 그리구 전에 아이피스에서는 영수증이 품목별로 상세히 안되서 주더라구요.. 저번에 예산 설명회 갔을때 보니까 품목별로 얼마얼마인지 다 나와야 된다던데.. 이미 계산된건.. 어쩔수 없지 않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복사용지는 수용비및수수료로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복사비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산매뉴얼(10쪽)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재료비및전산처리비, 수용비및수수료 등 직접비내 세목 중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은 변경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영수증 질의와 관련하여는 세부내역을 관련 업체에 다시 요청하여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 보다 자세한 문의는 수행과제 관련 우리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산매뉴얼은 우리원 홈페이지 ‘열린정보’-‘관련규정및서식’-‘사용자매뉴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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