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배상희
정산메뉴얼을 보면 여비 규정 중 증빙기준에
연구기관 자체 여비 확인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결재 서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또, 이 서식을 보면 마지막에 연구책임자와 연구기관장의 도장이나 서명을 받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학교이기 때문에 연구책임자는 문제 없으나 연구기관장이 산학협력단장님이십니다.
여비 지출 때 마다 일일이 직인을 받기가 조금 난감한데 꼭 도장을 받아야 하나요?
[연구기관 자체 여비 확인서]는 협약기간내 여비 집행시 발생한 내역을 일괄적으로 작성하시어 사용실적제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여비수령자는 계좌이체의 경우 "수령자(참여연구원, 여행사명 둥)"를 기재해 주시고, 연구비카드 사용일 경우 "연구비카드"라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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