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태형
연구단 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4개의 세부주관기관이 존재하고 각 세부주관별로 각 연구기관과 협약을 맺을때 협동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RFP상의 세세부과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세부과제에 1-1, 1-2, 1-3 세세부과제가 RFP상에 제시되었을때 주관기관이 1-1과제를 담당하고, 1-2, 1-3를 협동연구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1-2, 1-3과제 이외에 추가로 1-1이나 1-2, 1-3중 일부 연구를 수행할 기관(예를 들어, 1-1-1과제)이 협동기관이 될 수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과제(1)의 세세부과제(1-1)는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일부연구를 수행할 기관(1-1-1과제로 표현)은 협동연구기관이 아닌 위탁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연구가 협동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독립된 연구로써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중간평가시 검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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