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기업의 참여형태 문의차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참여형태가 위탁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시에 가능한지,
(규정을 보니, 불가하다는 규정을 보지 못한것 같아서요..)
: 위탁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참여기업으로서 사업수행능력 가점 획득 가능여부
2) 또한, 위탁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시에 가능하다면,
해당기관이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예를 들어 위탁기관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특허 출원 및 신기술개발시 그 권한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가능하다면, 참여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연 희 정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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