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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세미나 개최비 및 재료비 관련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 2008-08-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우선 재료비에 세부 항목이 20가지정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비용지출시 그 20가지정도의 세부항목에 맞춰서 써야하나요?


아니면 정산 메뉴얼에 규정하는


<내구년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소모품비 >


이 항목에 맞는것 아무거나 써도 되는지요?


그리고 증빙서류로 견적서,발주서 등 여러가지가 있던데..


세금계산서와 송금확인증 거래명세서만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 세미나 개최비


개최시 꼭 강사초빙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개최시 1박이 넘어갈경우 숙박비나 식사비도 세미나 개최비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8-22
작성자 : 송애영
우선 재료비에 세부 항목이 20가지정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비용지출시 그 20가지정도의 세부항목에 맞춰서 써야하나요?
아니면 정산 메뉴얼에 규정하는
<내구년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소모품비 >
이 항목에 맞는것 아무거나 써도 되는지요?
그리고 증빙서류로 견적서,발주서 등 여러가지가 있던데..
세금계산서와 송금확인증 거래명세서만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되는지요?
- 세미나 개최비
개최시 꼭 강사초빙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개최시 1박이 넘어갈경우 숙박비나 식사비도 세미나 개최비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재료비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내용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 수행 도중 필요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의 판단 하에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구년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외부전산처리 및 관리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의 증빙관련 서류는 견적서, 구매의뢰서(구매부서 관리시), 계약서,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서 등) 및 거래(구매)명세서, 검수조서, 사용요금 조견표 등이 있으며, 구입품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연구책임자가 비용 집행시 집행절차에 따라 구비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정보활동비의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참여연구원 제외) 초빙하에 이루어지는 세미나에 한해 집행 가능합니다.


또한 세미나 개최시 세미나 개최계획(내부결재문서) 및 일정에 따라 숙박비, 식사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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