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한규
저희 회사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요소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으로 참가하고있습니다.
본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부담금으로 현물을 참여직원의 내부인건비로 작성하였는데요
이 현물출자액이 과제가 끝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과제종료시 참여기업이 정부출연금의 몇%이상을 기술료로 징수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항과 관련된 지침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소 미약한 질문이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겠습니다.
답글 :
참여기업은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으로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제1항 별표1에 의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부담하고자 하는 기업부담금중 일부는 소속연구원의 인건비, 직접경비 중 보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 등에 대하여 현물 부담이 허용되어 인정되는 부분으로 원치 않으실 경우 전액 현금을 부담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연구참여시 현물부담이 과제종료 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기업부담금(현금 또는 현물)을 부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수행과제 관련 우리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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