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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참여실적 증빙서류중 입금증사본
작성자 김** 등록일 2008-09-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유탑엔지니어링의 김준희입니다.


실적증명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의문사항이 있어 적어봅니다.


1. 증명서 신청시 입금증 사본은 최근년도 사본을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이 때 최근년도란 실적이 인정되는 년도를 뜻하나요?   아래와 같이 기업부담금을 납부한경우 중소기업이라면 2차년에 1000만원이 되어 실적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입금증 사본은 2차년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나요? 아니면 올해 즉 3차년 입금증 사본을 제출해야하나요?


    기업부담금 -  1차년(2006년):500만원   


                        2차년(2007년):500만원


                        3차년(2008년):500만원


2. 과제종료일(2006년 12월)이 오래되어 입금증 사본분실로 증빙받을수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실적을 증명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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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9-09





작성자 : 김준희


안녕하세요 유탑엔지니어링의 김준희입니다.


실적증명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의문사항이 있어 적어봅니다.


1. 증명서 신청시 입금증 사본은 최근년도 사본을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이 때 최근년도란 실적이 인정되는 년도를 뜻하나요?   아래와 같이 기업부담금을 납부한경우 중소기업이라면 2차년에 1000만원이 되어 실적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입금증 사본은 2차년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나요? 아니면 올해 즉 3차년 입금증 사본을 제출해야하나요?


    기업부담금 -  1차년(2006년):500만원   


                        2차년(2007년):500만원


                        3차년(2008년):500만원


2. 과제종료일(2006년 12월)이 오래되어 입금증 사본분실로 증빙받을수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실적을 증명받을수 있습니까?


 





1.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담금 인정기준액(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이상)을 충족한 과제에 한하여 인정기준액 충족 연도의 연차별 과제 협약종료일부터 R&D참여실적을 인정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R&D참여실적 관련) 고시일 이전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현금부담금 인정기준액(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이상)을 충족한 시점(기업부담금 납부일)부터 참여실적을 인정할 수므로 정기준액을 충족하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부담금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개정고시일 이전에 협약 체결된 과제이므로 2차년도 연구과제의 협약종료일이 2008.9.1 이전인 경우에는 입금인서가 필요하지 않으나 2차년도 연구과제의 협약종료일이 2008.9.1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기업부담금 입금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위와 같은 사유로 2006년도에 연구과제가 종료된 경우에는 입금확인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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