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강전만
안녕하세요! 세광종합기술단이라는 엔지니어링업체입니다.
이번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R&D사업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고시일 이전 협약과제는 기업이 현금부담금 인정기준액을 충족할때
참여실적을 인정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왜 최근연도 기업부담금입금확인서만 제출을 해야하는거죠??
그전까지는 신고가 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기업의 과제별 R&D참여실적을 검색한다고 하였는데
기업에서 실적증명서 발급신청 이전에 연구실적을 미리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연구이기때문에 다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기업에서 신청서만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만 하면 되는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1.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 인정기준액(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이상)을 충족한 과제에 한하여 인정기준액 충족 연도의 연차별 과제 협약종료일부터 R&D참여실적을 인정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R&D참여실적 관련) 고시일 이전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현금부담금 인정기준액(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이상)을 충족한 시점(기업부담금 납부일)부터 참여실적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정기준액을 충족하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부담금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발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의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참여(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교육과학부․지식경제부 등 타 부처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국가R&D사업(타부처 주관 공동연구개발사업 포함)과 민간의 R&D사업 참여실적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 등록(DB화)되어 있는 R&D참여실적 자료는 우리 원에서 시행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이며, 저희 평가원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DB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기업의 R&D 참여실적 현황을 검색하여 해당 사업실에서 R&D 참여실적 내용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R&D 참여실적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신청사항은 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 “고객참여 > 실적증명서 신청”을 클릭하여 “R&D사업 참여실적 증명발급 요령” 및 “R&D사업 참여실적 증명 발급제도 운영지침”을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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