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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사업 실적증명서 신청 및 발급에 대하여
작성자 강** 등록일 2008-09-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세광종합기술단이라는 엔지니어링업체입니다.


이번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R&D사업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고시일 이전 협약과제는 기업이 현금부담금 인정기준액을 충족할때


   참여실적을 인정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왜 최근연도 기업부담금입금확인서만 제출을 해야하는거죠??


   그전까지는 신고가 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기업의 과제별 R&D참여실적을 검색한다고 하였는데


    기업에서 실적증명서 발급신청 이전에 연구실적을 미리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연구이기때문에 다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기업에서 신청서만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만 하면 되는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9-17





작성자 : 강전만


안녕하세요! 세광종합기술단이라는 엔지니어링업체입니다.


이번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R&D사업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고시일 이전 협약과제는 기업이 현금부담금 인정기준액을 충족할때


   참여실적을 인정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왜 최근연도 기업부담금입금확인서만 제출을 해야하는거죠??


   그전까지는 신고가 되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기업의 과제별 R&D참여실적을 검색한다고 하였는데


    기업에서 실적증명서 발급신청 이전에 연구실적을 미리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연구이기때문에 다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기업에서 신청서만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만 하면 되는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1.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담금 인정기준액(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이상)을 충족한 과제에 한하여 인정기준액 충족 연도의 연차별 과제 협약종료일부터 R&D참여실적을 인정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R&D참여실적 관련) 고시일 이전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현금부담금 인정기준액(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이상)을 충족한 시점(기업부담금 납부일)부터 참여실적을 인정할 수므로 정기준액을 충족하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부담금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발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교통체계율화법 제21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토해양부의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참여(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교육과학부․지식경제부 등 타 부처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국가R&D사업(타부처 주관 공동연구개발사업 포함)과 민간의 R&D사업 참여실적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 등록(DB화)되어 있는 R&D참여실적 자료는 우리 원에서 시행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이며, 저희 평가원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DB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기업의 R&D 참여실적 현황을 검색하여 해당 사업실에서 R&D 참여실적 내용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R&D 참여실적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신청사항은 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 “고객참여 > 실적증명서 신청”을 클릭하여 “R&D사업 참여실적 증명발급 요령” 및 “R&D사업 참여실적 증명 발급제도 운영지침”을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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