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진
안녕하세요.
사업단 운영경비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사업단 운영경비에는 인건비와 직접비 이외에 사업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지원경비(연구활동수당+업무추진비)는 일반 과제의 간접경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회계정산 시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업지원경비는 일반과제의 간접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니며, 사업단 운영경비에서 별도로 규정한 항목으로서 정산대상이므로,
사용실적보고 작성시 집행내역을 반영하고 관련 증빙 등 지출원인행위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수행과제 관련 우리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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