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논문게재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술정보활동비 항목으로 사용해도 될런지요?
기술정보활동비 내역에 (전문가활용비, 국내외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내역만 기재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연구계획서상 논문게재료를 따로 책정하지 않았는데 사용 가능한지요?
인건비 직급별 계상 및 적용 기준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정보활동비로 논문 게재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제3항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개발비 변경사용이 가능합니다.
논문게재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논문발표 또는 해외 홍보시 감사의 글 문구 예시
o 감사의 글 :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ㅇ Acknowledgement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Construction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CTIP) funded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MLTM) of Korean government.
인건비 직급별 계상 및 적용기준은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제1항에 의해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 교통2실 이동일(031-389-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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