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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정보활동비항목에 논문게재료 포함 여부 및 인건비 직급별 계상
작성자 김** 등록일 2008-10-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논문게재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술정보활동비 항목으로 사용해도 될런지요?


기술정보활동비 내역에 (전문가활용비, 국내외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내역만 기재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연구계획서상 논문게재료를 따로 책정하지 않았는데 사용 가능한지요?


인건비 직급별 계상 및 적용 기준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10-06





작성자 :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논문게재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술정보활동비 항목으로 사용해도 될런지요?


기술정보활동비 내역에 (전문가활용비, 국내외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내역만 기재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연구계획서상 논문게재료를 따로 책정하지 않았는데 사용 가능한지요?


인건비 직급별 계상 및 적용 기준 또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정보활동비로 논문 게재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제3항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개발비 변경사용이 가능합니다.


논문게재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논문발표 또는 해외 홍보시 감사의 글 문구 예시


o 감사의 글 :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ㅇ Acknowledgement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Construction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CTIP) funded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MLTM) of Korean government.


인건비 직급별 계상 및 적용기준은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제1항에 의해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 교통2실 이동일(031-389-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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