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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카드사용분
작성자 권** 등록일 2008-10-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비중 연구활동비 부분에 대해 카드사용원칙이긴 하나, 연구비카드 이외에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계좌이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연구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항목별 사용방법에 보면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라고 되어있던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비규정에 연구관련 출장으로 자차를 이용해 출장을 다녀와서 주유비를 사용하였는데요.


이경우에도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이외의 건으로 출장을 간것도 아닌데, 유류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10-15






1. 연구개발비 집행시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





※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개발비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여비는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에 정한 자체 규정에 따라 실 소요경비를 계상 및 집행하셔야 합니다.


[http://www.kictep.re.kr/열린정보/관련규정및서식/정산/여비집행에 관한 세부정산기준]참조





만약 귀 연구기관에서 내부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실소요금액 기준으로 실비영수증(연구비카드 사용)을 구비할여 증빙할 경우 여비관련비용(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인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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