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개발비 집행시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
※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개발비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여비는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에 정한 자체 규정에 따라 실 소요경비를 계상 및 집행하셔야 합니다.
[http://www.kictep.re.kr/열린정보/관련규정및서식/정산/여비집행에 관한 세부정산기준]참조
만약 귀 연구기관에서 내부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실소요금액 기준으로 실비영수증(연구비카드 사용)을 구비할여 증빙할 경우 여비관련비용(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인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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