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RND문의자
중소기업이며,
총 연구기간 2005.12.30~2010.12.29입니다.
협약기간은 중간에 첫 투입되어 4차년도부터(2008.10.30~2009.8.29(10개월))입니다.
08.10.28에 1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앞으로 5차년도까지 있는데, 인정받는 기준을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1. 기 납입 상태이지만 고시일 이후라서, 협약종료일인 09.08.29부터 참여실적을 인정받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현 납입 시점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2. 5차년도에 협약(09.08.30~10.12.29) 후, 추가 납입을 하더라도 인정받는 기준일(1번 문항이 맞다면, 09.08.29)로 부터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만약에 5차년도에 (추가협약 09.08.30~10.12.29)까지 하고 추가 납입을 하면 협약 최종 종료일인 (10.12.29)로 부터 3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고시에 1회에 한 한다는 문구가 위와 같은 뜻이 맞는지요?
1)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 인정기준액(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이상)을 충족한 과제에 한하여 인정기준액 충족 연도의 연차별 과제 협약종료일부터 R&D참여실적을 인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R&D참여실적 관련) 고시일 이전 협약과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현금부담금 인정기준액(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이상)을 충족한 시점(기업부담금 납부일)부터 참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사(중소기업)는 개정 고시일 이후 2008.10.30부터 연구과제에 참여하였으므로 4차년도 협약종료일인 2009.8.29부터 3년간 R&D 참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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