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구분:교통체계효율화사업
상기 연구사업 수행 중 국외에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전문가에게 지급할 항공료, 체재비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계획서에 전문가 활용에 대한 금액은 산정하였으나 상세 내역은 기재하지 않았음)
2) 항공료 관련 문의
가. 상기 항공료 지급 시 상기 전문가가 연구과제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일로 다른 곳을 경유하여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의 항공료는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나. 전문가가 티켓을 직접 비지니스석을 구매하여 탑승한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하여도 되나요? 만약, 불가하다면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산출(국내 항공사로부터 견적서등을 제출받아)하여 지급하여도 되는 지? (이렇게 조회하는 경우 실제 입,출국일자와 견적서의 입,출국일자가 상이할 수 도 있는 데 괜챦을 까요?)
3) 외국인의 경우 국내계좌가 없는 경우 영수증을 받아 처리하여도 되는 지요?
4) 항공료, 체재비 외에 별도의 자문료 지급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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