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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무형결과물(특허권)의 소유에 관한 질의
작성자 송** 등록일 2008-11-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개발 무형결과물(특허권)의 소유에 관한 질의


당사는 건설기술혁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기업입니다


현재 본과제 수행중 협동연구기관에서 특허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건설교통기술평가원(갑)과 당사(을) 사이의 협약서 제9조에 ②항에 의거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을의 소유로 하되, 을이 협약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과 공유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갑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며,


◦ 당사(갑)와 협동연구기관(을) 사이의 협약서 제9조에 ②항에 의거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을의 소유로 하되, 을이 협약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과 공유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갑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협약서의 제9조에 ②항에 의거 정부출연금지분의 산출방법은?


가. 전체연구비에서 정부출연지분


나. 특허발생된 차수협약시의 정부출연지분(연차협약시)


다. 각기관별  전체연구비에서 정부출연금 지분


라. 특허발생된 차수협약시의 각기관별 정부출연금 지분(연차협약시)


마. 기타의 방법





질문2. 


현재 협동연구기관에서는 특허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지분관계를 정부출연금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약서 규정보다는 특허발명자의 성과에 주안점을 두어 협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거나, 또는 현재 협동연구기관이 요구하는 주관기관5%,협동연구기관95%지분으로 특허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협약서 취지와  특허발명자의 성과를 고려할 때 적법한 연구성과물의 소유를 위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11-20






 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협약서 등에 문제점이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질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 필요


  - 사업수행체계 불분명(사업단, 연구단, 일반과제 여부)


  - 신청하고자 하는 특허가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의 공동 연구개발 결과물인지, 협동연구기관의 단독 연구개발 결과물인지 여부


  - 협동연구기관이 기업인지 여부





◦ 협약서상의 문제점


  -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간의 협약서에 의하면 주관연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협약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협동연구기관 등)과 공유로 정한 경우에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연구개발을 행한 기관이 기업인 경우 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관연구기관과 동연구기관 간의 협약서에는 무형적 결과물을 협동구기관이 소유하도록고 있어,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간의 협약서 내용과 서로 배치됨.


  - 또한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 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나,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 간의 협약서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음.


  - 따라서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 간의 협약서를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성과관리실(031-389-6432) 또는 담당사업실로 문의 바랍니다.


 


 


작성자 : 송문수




연구개발 무형결과물(특허권)의 소유에 관한 질의


당사는 건설기술혁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기업입니다


현재 본과제 수행중 협동연구기관에서 특허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건설교통기술평가원(갑)과 당사(을) 사이의 협약서 제9조에 ②항에 의거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을의 소유로 하되, 을이 협약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과 공유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갑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며,


◦ 당사(갑)와 협동연구기관(을) 사이의 협약서 제9조에 ②항에 의거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을의 소유로 하되, 을이 협약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과 공유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갑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협약서의 제9조에 ②항에 의거 정부출연금지분의 산출방법은?


가. 전체연구비에서 정부출연지분


나. 특허발생된 차수협약시의 정부출연지분(연차협약시)


다. 각기관별  전체연구비에서 정부출연금 지분


라. 특허발생된 차수협약시의 각기관별 정부출연금 지분(연차협약시)


마. 기타의 방법





질문2. 


현재 협동연구기관에서는 특허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지분관계를 정부출연금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약서 규정보다는 특허발명자의 성과에 주안점을 두어 협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거나, 또는 현재 협동연구기관이 요구하는 주관기관5%,협동연구기관95%지분으로 특허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협약서 취지와  특허발명자의 성과를 고려할 때 적법한 연구성과물의 소유를 위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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