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소희
모든 사업에 관련됩니다.
산기평 주관 모든 사업을 읽어보아도 규정에 표시된것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비에서 외부인건비(연구보조원) 지급하고자 할 경우
보통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원 참여율 100% 넘지 않게만 참여하면
인건비가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나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예를 들어 학교 조교)
에게도 연구에 참여한다면 100% 이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조교를 하면서 연구에 30%정도 참여하여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근로소득자나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연구에 30%정도 참여하면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근로소득자나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원소속기관으로부터 100%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조교’라는 표현이 다소 포괄적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389-6426)로 문의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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