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수연
안녕하십니까.
연구기관 참여자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국토해양부가 아닌 지식경제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표준 보급과 연구가 주 업무인 사단법인임)인 경우 참여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참여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의 전담인원이 5명확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단법인 산하의 외부 독립법인 연구소가 있을 경우 그 인원도 사단법인 인원으로 합쳐서 산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두가지를 확인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수연
문의하신 내용은
1. 지식경제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도 참여가 가능하며,
2. 단 전담인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예를들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하는 기업부설 인증서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서를 증빙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경우는 사단법인 산하의 외부 독립법인과 연구를 수행하는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기관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1-389-6494(이동일)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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