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교통기술개발사업 협동연구기관으로 현 과제를 수행중 입니다.
사업단명: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
핵심과제명:SMART 도로-IT 기반 교통운영기술개발
과제명:SMART Highway 교통류 해석 및 평가기술 개발
총 연구기간 :2008.09.11~2017.07.10 (8년 10월)
1단계 협약기간:2008.09.11~2009.08.10 (0년11월)
1차년도연구개발기간:2008.09.11~2008.12.10 (0년 3월)
1차년도 연구기간 내에 연구비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다음차년도로 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건성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내에
IX 집행잔액 등 관리 -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사용잔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연도별로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을 당해과제의 다음년도 인건비(내부인건비 제외),직접비(연구활동비 제외),간접비(간접경비,연구개발준비금 제외)에 포함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이 경우 당해 연도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본 협동연구기관으로 연구비 이월신청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월신청서 서식은 별도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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