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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이월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 2008-12-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기술개발사업 협동연구기관으로 현 과제를 수행중 입니다.


사업단명: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


핵심과제명:SMART 도로-IT 기반 교통운영기술개발


과제명:SMART Highway 교통류 해석 및 평가기술 개발


 


총 연구기간 :2008.09.11~2017.07.10 (8년 10월)


1단계 협약기간:2008.09.11~2009.08.10 (0년11월)


1차년도연구개발기간:2008.09.11~2008.12.10 (0년 3월)


 


1차년도 연구기간 내에 연구비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다음차년도로 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건성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내에


IX 집행잔액 등 관리 -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사용잔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연도별로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을 당해과제의 다음년도 인건비(내부인건비 제외),직접비(연구활동비 제외),간접비(간접경비,연구개발준비금 제외)에 포함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이 경우 당해 연도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본 협동연구기관으로 연구비 이월신청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월신청서 서식은 별도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12-11
작성자 : 이은미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기술개발사업 협동연구기관으로 현 과제를 수행중 입니다.
사업단명: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
핵심과제명:SMART 도로-IT 기반 교통운영기술개발
과제명:SMART Highway 교통류 해석 및 평가기술 개발
 
총 연구기간 :2008.09.11~2017.07.10 (8년 10월)
1단계 협약기간:2008.09.11~2009.08.10 (0년11월)
1차년도연구개발기간:2008.09.11~2008.12.10 (0년 3월)
 
1차년도 연구기간 내에 연구비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다음차년도로 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건성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내에
IX 집행잔액 등 관리 -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사용잔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연도별로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을 당해과제의 다음년도 인건비(내부인건비 제외),직접비(연구활동비 제외),간접비(간접경비,연구개발준비금 제외)에 포함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이 경우 당해 연도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본 협동연구기관으로 연구비 이월신청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월신청서 서식은 별도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단장은 사업단 과제의 연구개발비 이월을 위해 연차별 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단내의 각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이월신청서를 종합한 이월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동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비 이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핵심주관기관(세부연구기관)으로 제출하고, 해당 핵심주관기관은 이를 사업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월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 상단의 [열린정보]-[관련규정및서식]-[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용자매뉴얼]에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정산매뉴얼」의 별표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단과제 연구개발비 이월에 관한 사항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 운영관리지침」제8장-2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정산매뉴얼」p.51~5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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