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장석재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부표]에는,
라.R&D사업 참여실적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첨부4)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시 평가결과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35조제3항에서 정한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액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부담이 완료된 사업(과제)에 한하여 인정(연차별 과제 협약종료일 기준)한다.
4)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위 9-라-3)의 조건을 만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 중 1회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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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속사업(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으로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08.8.7완료, 대기업기준 5천만원 부담완료)에는 평가결과가 성공한 과제였으나, 만약에 5차년도에 극히 불량한 과제로 평가될 경우,
첫째, 참여실적의 인정은 5차년도 연구과제 실패와 상관없이 4차년도에 완료시점에서 3년간 인정되는지요?
둘째, 불량한 과제로 평가받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의해, 주관 및 협동기관의 경우에는 재평가 신청여부에 따라 1년 또는 3년간 신규사업에 참여를 못하게 제재하는지요?
셋째, 만약에 위와 같은 경우에서 협동연구기관이 아닌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4차년도에 대기업 기준으로 5천만원을 납부완료 하였으며, 5차년도에 평가결과 극히 불량한 과제로 판정될 경우, 참여기업의 참여실적 인정과 제재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단, 참여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상에는 제재내용이 없음)
1) 평가 결과「극히 불량」(평가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으로 평가받은 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R&D 참여실적 인정 여부에 관한 문의는 담당부서인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극히 불량」과제로 평가받은 과제의 제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결과 |
성실/불성실 여부 |
재평가결과 |
제재내용 |
실패
(평가결과
만점의
60% 미만
으로 극히
불량한 과제) |
성 실 |
- |
감 면 |
불성실 |
재평가를
신청한 경우 |
적정 |
- 연구책임자(주관 또는 협동)에 대하여 신규과제 참여를 1년간 제한
- 연구기관(주관 또는 협동)에 연구실패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신규과제 참여를 1년간 제한 |
부적정 |
- 연구책임자(주관 또는 협동)에 대하여 신규과제 참여를 3년간 제한
- 연구기관(주관 또는 협동)에 연구실패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신규과제 참여를 3년간 제한 |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3) 참여기업의 관련 규정 및 협약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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