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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에서 주관으로 참여형태에 변경시 기업현금부담액은?
작성자 장** 등록일 2008-12-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저희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과제)에 대하여, 참여실적 증명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참여형태


연구기간


기업부담금

(현금, 원)


2차년도


협동


’05.09.28~

’06.09.27


50,000,000


3차년도


협동


’06.09.28~

’07.08.07


8,000,000


4차년도


주관


’07.08.08~

’08.08.07


8,000,000


5차년도


주관


’08.08.08~

’09.06.30


10,000,000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회사는 대기업으로서 2,3차년도에 협동연구기관으로 현금 58,0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4,5차년도는 주관연구기관으로 현금 18,0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4차년도부터 참여형태가 주관연구기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해당하는 현금부담액 50,000,000원을 만족하기 위해 추가로 32,000,000원을 납부해야 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12-10





작성자 : 장석재



저희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과제)에 대하여, 참여실적 증명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참여형태


연구기간


기업부담금

(현금, 원)


2차년도


협동


’05.09.28~

’06.09.27


50,000,000


3차년도


협동


’06.09.28~

’07.08.07


8,000,000


4차년도


주관


’07.08.08~

’08.08.07


8,000,000


5차년도


주관


’08.08.08~

’09.06.30


10,000,000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회사는 대기업으로서 2,3차년도에 협동연구기관으로 현금 58,0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4,5차년도는 주관연구기관으로 현금 18,0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4차년도부터 참여형태가 주관연구기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해당하는 현금부담액 50,000,000원을 만족하기 위해 추가로 32,000,000원을 납부해야 되는지요?






 기업의 R&D 참여시 참여형태(주관․협동․참여기업)에 따른 현금부담금 기준금액(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이상)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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