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 사업비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구원변경시 변경제한기간이 따로 있습니까?만일 제한기간이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협약당시 지적재산권출원비를 따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비변경을 통해 신설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단, 간접경비에 대한 변경없이 직접비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지적재산권을 출원시 출원인에 대해서 연구주관기관과 참여기업만 가능하다고 규정에 있는데, 그렇다면 연구책임자가 공동출원인으로 들어갈수는 없나요??
그럼 즐거운 하루보내십시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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