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원의 규정이나 지침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우리원의 규정이나 지침을 따라야 하며,
따라서, 연구개발사업 공고시 별도의 안내가 없는 한 우리원의 규정이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임원섭
외부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외부인건비 중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의 학생의 경우 인건비 계상기준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1.학사과정: 월 800,000원
2.석사과정: 월 1,500,000원
3.박사과정: 월 2,000,000원
그런데 작년 2008.7.8일 개정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나와서 학교에서는 아래의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계상시 당 사이트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아래와 같이 변경된 사항으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7.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호]
...전략...
②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건비 중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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