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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과 특허와의 차이
작성자 최** 등록일 2009-01-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건설신기술과 특허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리니다.


1. 건설신기술과 특허 지정절차


2. 건설공사에 적용 우선순위


3. 기타 신기술과 특허와의 차이점등...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1-30
작성자 : 최영규
건설신기술과 특허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리니다.
1. 건설신기술과 특허 지정절차
2. 건설공사에 적용 우선순위
3. 기타 신기술과 특허와의 차이점등...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답변 >  1. 건설신기술과 특허 지정절차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제도와는 관련이 없는 제도임을 우선 알려드리며, 특허법에 의한 특허 출원 및 등록절차는 특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특허청이나 특허정보연구원에 문의하시는 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상의 지정절차는 아래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요건검토)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1차심사 ⇒ 현장실사(품질검사) ⇒ 2차심사 ⇒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


2. 건설공사에 적용 우선순위

    건설신기술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거 건설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토록 발주청에게 권고할 수 있고, 설계반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건설기술보다 신기술로 지정된 우수 건설기술이 건설공사에 우선 활용되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이 현장여건, 요구 기술성능 등을 고려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기타 신기술과 특허와의 차이점 등...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현재 건설신기술정보마당(ct.kictep.re.kr)의 건설신기술 매뉴얼(일부 발췌)(310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특허제도의 경우는 특허청이나 특허정보연구원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의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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