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구충완
초고층복합빌딩시스템 사업단 사업단장 소속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 운영관리지침(안)(2007.12)의 제1장 총칙, 2.용어의 정의, 바.를 보면
["사업단장"이라 함은 사업단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사업단 총괄기관"이라 함은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을 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에 대한 소속범위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총괄기관 소속 직원이면 된다는 말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지 답변바랍니다.
- 원소속은 B사이나 일정 계약기간동안 총괄기관인 A사에서 근무할 경우(급여 및 제반여건은 A사 제공)
- 원소속인 B사에서 총괄기관인 A사로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소속기관이 다른 자가 파견 형식이나 계약직의 형태로 사업단장에 응모하실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 관리지침’에 의거, “사업단장의 연구참여자격 제한은 연구관리지침 연구단과제의 연구단장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업단장 지원자격 또한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13조 2항’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즉, 사업단 총괄기관) 소속의 정규직원”에 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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