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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신청 자격 요건 관련 질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09-02-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신기술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산학협동으로 추진하였으며, 따라서 신기술도 기업과 연구관련 교수님들과 공동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에 대한 권리인 특허권은 당사(기업) 단독으로 등록 또는 출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1. 특허권을 당사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공동 개발자인 교수님들과 신기술 공동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특허를 권리이전 및 출원자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요?


2. 만약, 신기술 추진을 당사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 신기술 1,2차 심사발표시 기술 공동개발자인 교수님


   들의  배석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신기술 공동 추진해야만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2-06





작성자 : 이정원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신기술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산학협동으로 추진하였으며, 따라서 신기술도 기업과 연구관련 교수님들과 공동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에 대한 권리인 특허권은 당사(기업) 단독으로 등록 또는 출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사항]


1. 특허권을 당사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어도, 공동 개발자인 교수님들과 신기술 공동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특허를 권리이전 및 출원자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요?


2. 만약, 신기술 추진을 당사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 신기술 1,2차 심사발표시 기술 공동개발자인 교수님


   들의  배석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신기술 공동 추진해야만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신기술로 지정을 신청한 기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공동 기술개발자로서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기술의 개발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교수가 공동 기술개발자로 기술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연혁 및 기술개발자로서의 관련 증빙자료 등으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건설신기술 매뉴얼 143쪽 참조).


2. 신기술 심사시 참석자는 신청인(공동 기술개발자)에 한하여 참석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소속 직원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건설신기술 매뉴얼 참조).



자세한 사항은 신기술센터로 상담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 031-389-6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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