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협동기관의 부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연** 등록일 2009-03-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경기가 어렵다보니 기업이 협동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을 받은 후 연구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평가원에서 사업단이나 연구단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사항은 무엇인가요?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3-03
작성자 : 연구진
안녕하세요.
경기가 어렵다보니 기업이 협동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을 받은 후 연구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평가원에서 사업단이나 연구단으로 내릴 수 있는 조치사항은 무엇인가요?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협동기관의 부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기관의 장은 .... 주관연구기간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 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신용조사 결과 정부출연금 회수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법적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동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협동기관의 부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해서 위에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치를 면하기 위해서는 주관연구기관 스스로 협동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과를 평가원에 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관연구기관 (사업단, 연구단)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협동, 위탁연구기관은 미리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