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외출장여비 관련 문의입니다...
최근(2009년) 환율 급등으로 당초 계획 국외여비에 대한 초과집행이 가능한지 입니다.
- 당초기준환율은 1,000원으로 하였으나, 최근 기준환율이 1,550원으로 약 50%가 상승함.
- 건기평 정산매뉴얼(2007년12월)에는 증액불가능으로 제시되어 있음. (페이지 29)
- 일부 유사 관련 질문에 [ 가능하나, 불인정문제 발생할 수 있음, 사업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집행]
현 국내 실정과 매뉴얼과 답이 모호하여 명확한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추신 : 상기 초과집행이란 연구비 증액이 아닌 세목간 변경에 따른 초과집행(20%이내)을 의미합니다..
추신2 : 직접비내 세목 변경(총 직접비의 20%이내)으로 국외여비 초과집행이 가능한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