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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여비 관련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09-03-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출장여비 관련 문의입니다...


최근(2009년) 환율 급등으로 당초 계획 국외여비에 대한 초과집행이 가능한지 입니다.


- 당초기준환율은 1,000원으로 하였으나, 최근 기준환율이 1,550원으로 약 50%가 상승함.


- 건기평 정산매뉴얼(2007년12월)에는 증액불가능으로 제시되어 있음. (페이지 29)


- 일부 유사 관련 질문에 [ 가능하나, 불인정문제 발생할 수 있음, 사업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집행]


현 국내 실정과 매뉴얼과 답이 모호하여 명확한 지침을 부탁드립니다....


추신 : 상기 초과집행이란 연구비 증액이 아닌 세목간 변경에 따른 초과집행(20%이내)을 의미합니다..


추신2 : 직접비내 세목 변경(총 직접비의 20%이내)으로 국외여비 초과집행이 가능한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3-11







연구계획서 작성 시 국외여비의 예산 편성의 적용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계상하시되 실제 여비 집행시에는 출장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차액이 발생시 당초 계획대비 초과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협약시 계획에 없던 국외출장일 경우 원칙적으로 불인정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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