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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유무형결과물의 위탁기관 소유
작성자 김** 등록일 2009-03-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달에 나온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의하면 위탁기관(29 page, 참여기관으로 통칭)도 유무형의 연구결과물의 소유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위 사항은 지난 2008년 6월 24일자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과 다른 내용인데요. 이렇게 바뀐 이유를 문의드립니다.


 


김인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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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3-12
[답변내용 ]  
작성자 :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올해 2월달에 나온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의하면 위탁기관(29 page, 참여기관으로 통칭)도 유무형의 연구결과물의 소유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위 사항은 지난 2008년 6월 24일자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과 다른 내용인데요. 이렇게 바뀐 이유를 문의드립니다.
 
김인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는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203호)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위 대통령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2008.12.31. 개정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의 내용을 국토해양부 규정에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방향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성과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연구결과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가 개선된다.
 ○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소유권을 현행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에서 주관연구기관 단독소유로 전환하고,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도 연구결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구기관이 소유권를 포기하는 연구결과는 연구자가 가질 수 있게 된다.
 ○ (기술료) 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수입 중 20%를 전문기관에 반납하는 제도가 폐지되며,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체 연구기관에서 징수한 기술료 중 9%를 과학기술인 공제회 출연에 사용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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