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증명발급제도 운영메뉴얼을 보고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중소기업(감리전문회사)이 2차년도(2007-08-17 - 2008-06-16)에 참여하여 현금부담금을 납부완료
하여 실적인정을 받고 있지만 3차년도(2008-06-17 - 2009-12-16) 평가에서 극히불량으로 판정된경우 2차 년도에 기 실적인정을 받았으므로 3차년도와 관계없이 2차년도 현금납부일로 부터 3년간 실적을 인정 받는지 여부..
2) 2차년도에 실적을 인정받고 3차년도 참여약정을 지키지 못했을경우 신규 R&D 참여에 대한 제재는 받지만 기2차년도 실적은 3년간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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