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진
안녕하세요. 첨단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연구수행 중 연구교수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 회사부담금 보험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몰라서 여쭙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나가야 하는것인지 인건비에 포함해서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어디서 지급되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연구교수는 대학에서 채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회사부담금 보험료”라는 것은 어떤 항목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1실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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