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송철영
1. 건설신기술 제 499호 등록업체인 후암산업(주) 입니다.
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특허)의 등록권자는 후암산업(주) 와 송철영(개인)으로 되어있으나,
신기술 지정신청시 후암산업(주)에 위임사항으로 하여 후암산업(주) 단독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철영(개인)은 신기술 신청시부터 현재까지 후암산업(주)에서 신기술 개발 및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시 개발자를 후암산업(주)와 송철영 공동으로 변경신청 가능한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2. 귀원의 홈페이지 주요사업 소개에서 '건설교통신기술이전' 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건설 신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 중 등록된 기술을 알선중계하여 투자가와 기술보유자 간의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가 소개되어 있는 바, 기존에 등록되어 보호기간중에 있는 신기술도
기술수요자(투자자 혹은 사업화 필요자)에게 이전할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ㅇ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는 달리 건설신기술은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건설교통기술 이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도출된 각종 건설교통기술 또는 건설신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건설현장에 활용되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ㅇ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을 찾아 수요자와 해당 기술의 보유자(개발자)간에 기술사용, 핵심기술 교육, 이전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면상담을 알선하는 제도이며, 기술 소유권을 이전하는 명의변경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동 제도는 기술보유자나 개발자가 아닌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건설교통R&D기술 및 건설신기술 여부와 관계없이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의하신 기술이전을 위한 대면알선은 가능하며, 이전의 내용과 범위 등 세부사항은 상담 또는 양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적법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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