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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기술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송** 등록일 2009-03-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건설신기술 제 499호 등록업체인 후암산업(주) 입니다.


 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특허)의 등록권자는 후암산업(주) 와 송철영(개인)으로 되어있으나,


 신기술 지정신청시 후암산업(주)에 위임사항으로 하여 후암산업(주) 단독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철영(개인)은 신기술 신청시부터 현재까지 후암산업(주)에서 신기술 개발 및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시 개발자를 후암산업(주)와 송철영 공동으로 변경신청 가능한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2. 귀원의 홈페이지 주요사업 소개에서 '건설교통신기술이전' 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건설 신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 중 등록된 기술을 알선중계하여 투자가와 기술보유자 간의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가 소개되어 있는 바, 기존에 등록되어 보호기간중에 있는 신기술도


 기술수요자(투자자 혹은 사업화 필요자)에게 이전할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3-27





작성자 : 송철영


1. 건설신기술 제 499호 등록업체인 후암산업(주) 입니다.


 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특허)의 등록권자는 후암산업(주) 와 송철영(개인)으로 되어있으나,


 신기술 지정신청시 후암산업(주)에 위임사항으로 하여 후암산업(주) 단독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철영(개인)은 신기술 신청시부터 현재까지 후암산업(주)에서 신기술 개발 및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시 개발자를 후암산업(주)와 송철영 공동으로 변경신청 가능한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2. 귀원의 홈페이지 주요사업 소개에서 '건설교통신기술이전' 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건설 신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 중 등록된 기술을 알선중계하여 투자가와 기술보유자 간의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가 소개되어 있는 바, 기존에 등록되어 보호기간중에 있는 신기술도


 기술수요자(투자자 혹은 사업화 필요자)에게 이전할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는 달리 건설신기술은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건설교통기술 이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도출된 각종 건설교통기술 또는 건설신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건설현장에 활용되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을 찾아 수요자와 해당 기술의 보유자(개발자)간에 기술사용, 핵심기술 교육, 이전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면상담을 알선하는 제도이며, 기술 소유권을 이전하는 명의변경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동 제도는 기술보유자나 개발자가 아닌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건설교통R&D기술 및 건설신기술 여부와 관계없이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의하신 기술이전을 위한 대면알선은 가능하며, 이전의 내용과 범위 등 세부사항은 상담 또는 양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적법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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