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은미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에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업단 과제명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과제 수행중 입니다.
연구비사용지침을 살펴보면
직접비내의 기술정보활동비-기술정보수집비라는 세부항목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기술정보활동수집비 란?어느 사용목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당초 연구비계획서 계상시 과제 정보수집자료에 따른 단기 인력고용 (1개월 미만) 계획을 하고
계상을 하였는데...기술정보수집비 세부항목의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술정보수집비는 당해 과제와 관련된 기술정보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보 DB 사용료, 논문 이용료 등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과제 정보수집에 따른 단기 인력고용’을 위해서는 연구개발비의 외부인건비로 계상 및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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