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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자 초청에 따른 건강보험료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09-04-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체계효율화사업의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해외 Post.Doc을 초빙하여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이 외국인으로 국내에 체류하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의 1/2) 연구비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지요?


연구비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연구비 중 어느 항목에서 처리해야 하는 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4-09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박사후 과정은
 
외부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인건비에는 법정부담금 및 4대 보험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규정상 박사급 연구원은 해당 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계상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김은화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체계효율화사업의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해외 Post.Doc을 초빙하여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이 외국인으로 국내에 체류하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의 1/2) 연구비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지요?
연구비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연구비 중 어느 항목에서 처리해야 하는 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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