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상
카드사용 후 환급액이 연구비관리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MOCT 상에서 카드사용이 떴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은후 그 금액을 연구비조로 모두 소진했습니다.부가세 사용금액만 이백만원 정도 입니다. MOCT에서 부가세환급 체크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환급액을 연구비로 생각해야되는건지?
-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www.mltmcard.re.kr) 상에 부가세환급란을 체크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겠다는 표시이므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이 집행내역으로 등록됩니다.
- 연구개발비 사용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을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토록 되어있슴으로, 환급액은 연구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이상원 (031-389-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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