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진영
안녕하세요.
간접경비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3호]을 보면
"영리 기관은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 영리 기관은 2009년부터 기존에 있던 간접경비는 없어지는 건가요?
2. 없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지출되는 간접경비(사업관리비, 외부인건비의 4대보험 회사부담분
등)는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 2009년에 제시된 지침들은 진행 중인 과제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과제부터
진행되는지 적용시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1.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일(’09.2.11) 이후 협약된 과제에 대하여
영리기관은 기존의 간접경비에 해당하는 인력지원비 및 연구지원비내 기관공통지원경비 등은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단, 종전 규정에 의해 협약된 과제는 협약된 당시 규정을 따르므로, 협약일을 확인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운영규정 개정전 협약되어 연구수행중인 과제는 새로운 연차(단계)협약시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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