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윤미래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협동기관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연구과제에 참여시 기업 부속 연구소를 포함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연구원을 등록시킬 때 꼭 기업부속연구소에 소속된 사람들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부속연구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현행 규정상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은 명확하나, 참여연구원이 꼭 기업부속연구소에 속한 인력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내 정규직 인력은 참여연구원으로 할수 있습니다. 단, 이경우에도 행정지원부서 근무인력은 참여연구원으로 구성 할수 없습니다. 031-389-6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