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래철도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3월 31일 1차년도 시작됨)
그런데 협약 당시 연구활동비의 세목인 식대에 금액을 할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식대에 할당된 금액이 0원이 된 것입니다.
과제를 수행하다보면 참여연구원들이 과제와 관련하여 회의를 한다든지 특근이나
야근을 할 경우 식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한 식대가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집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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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발품의 치수측정을 위하여 "버니어 캘리퍼스(노기스)"라는 측정 공구가 필요한데
이것의 금액이 20~40만원정도 합니다. 3가지 종류를 구입해야 하는데 총액이 90만원정도 입니다.
문구류 카다로그의 제도용품 분야에 이것이 등재되어 있는데 사무용품비로 집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해야 하나요? 협약 당시 과제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재료비의 품목에는
등재하지 못했는데 등재된 품목의 일부를 수정 변경하여 상기 측정 공구를 구입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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