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철도 기술개발사업의 "고속차량용 제동시스템 및 제동장치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유진기공산업(주)입니다.
현재 과제에 참여하고있는 당사 연구원 중에서 한사람이 박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하여 퇴사처리를 하고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시 계약직 직원으로 회사와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사항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정규직 직원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직 직원도 가능한 것입니까?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학업을 마치기 위하여 위와같은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이에따른 행정 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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