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건설신기술 도용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09-06-1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사의 건설신기술을 B사가 기술협약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


 


1. 평가원에서 B사에 어떠한 제제조치를 가하는지?


2. 이러한 제제조치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은 무엇인지?


3. 만일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당사는 민사나 형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6-19





작성자 : 김동은


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사의 건설신기술을 B사가 기술협약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


 


1. 평가원에서 B사에 어떠한 제제조치를 가하는지?


2. 이러한 제제조치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은 무엇인지?


3. 만일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당사는 민사나 형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ㅇ 현행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서는 건설신기술의 무단 도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건설신기술 심사문제로 다룰 사항이 아닌 두 업체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로서 이 문제는 민사 관련 법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기술센터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센터 031-389-6481 유영화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