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고층복합빌딩 사업단 핵심과제 및 분리공모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며, 저희 업체에서 지금 제1핵심과제의 세부과제인 "1-1 비정형통합설계 시스템 개발" 내에서 제1핵심통합공모 부분(1-1-1)과 분리공모 부분에 동시 참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 안내서의 [핵심과제 및 분리공모과제 유의사항]에 보면
하나의 세부과제 내에 단일 기관의 중복참여 제한 :
연구개발의 집중과 연구자원의 결집을 위해 동일 세부과제내에서 단일 기관은 협동, 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 중 1개에 한하여 참여토록 함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업체의 경우 이 안내 내용에 따르면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혹시나 같은 세부과제 안에서라도 공모형태(통합공모, 분리공모)에 따라 이러한 제한 규정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몰라 확인차 글 올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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