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이번 분리공모과제인 '초고층 개방형 BIM 정보환경기술 개발'과제를 접수하고자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 중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요.
해당 서식을 열린정보>관련규정 및 서식>접수에서 찾아보니 '중소기업 증빙 관련 서류'라는 게시물이 있더군요.
그 중 중소기업사실증명원,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전 사업년도 말일현재 결산제무재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어있던데 맞는지요?
만약 이를 대신하여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중소기업확인서로 위의 작성 및 첨부서류를 갈음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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